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대형연소기에 부착하는 가스용 볼 밸브도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본보 2010년 7월 26일자 보도)
최근 업계에 따르면 업무용 대형연소기에는 8A 볼 밸브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중국산 KS품으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에서 제외되어 왔다. 가스밸브는 지난해 초부터 KS품이라도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모두 받도록 했으나 업무용 대형연소기만은 예외로 해왔다. 하지만 일반 주물연소기용 노즐콕은 가스안전공사 검사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와 일부 관련 업계에서는 업무용 대형연소기에도 당연히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가스안전공사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했으나 연소기 세트 검사에 이어 가스밸브까지 검사한다는 것은 이중규제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으나 최근 다시 내부적으로 검사품에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는 KGS AB 338(가스사용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무용 연소기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밸브라도 KS품인만큼 품질은 인정해야 한다”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만 사용하라면 밸브 구입비용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업무용 대형연소기 생산업체로 등록된 회사는 129개사로 이들 업체들이 사용하는 가스밸브는 상당량에 이른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에서 밸브검사를 시작할 경우 상당수의 중국산 밸브는 불합격될 것이라고 국내 밸브업계는 내다보고 있다.